의뢰인은 소개 어플로 만난 여성과 데이트 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.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거부의사 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몇 차례 관계가 있었습니다. 또한 그 이후 두 사람은 만나 데이트를 하기도 하였고 가까운 지인을 소개시켜줄 계획을 가지고 이를 의논하기도 하였습니다.
그러나 여성이 의뢰인과 만나던 중 다른 남성과 만나는 것을 들키자 의뢰인은 여성에게 화를 내고 헤어지려 하였는데 여성은 갑자기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 내용, 행적을 보았을 때 이를 화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도 여러가지로 신빙성이 없었습니다. 이와 같은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은 불송치(무혐의)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여성의 진술이 부족하였으나 이 사건의 수사도 처분까지 1년 여가 소요되었는데 이처럼 성범죄에서 남성이 무혐의를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.